영상편집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영상과 음원을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고생해서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Q&A 형태로 쉽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구글에서 검색된 이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A. 검색된 이미지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1) 구글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후
2) 오른쪽 도구를 누른 뒤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3) 원하는 사진 클릭 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사용조건 확인 후 조건부 사용
Q.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요?
A.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저작권 관리를 위해 지정해 놓은 표준방식입니다,
현재 CC 4.0까지 나와 있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은 CC 이후에 붙어 있는 조건들입니다.
1) CC0 :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합니다)
2) BY : Byline 원 저작자를 결과물에 표기해야 합니다.
영상의 경우 영상 내부에 표시하거나 설명란에 추가하고는 합니다.
3) NC : Non 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입니다.
이 저작물을 통해 제작자가 돈이나 비슷한 재화(사이버머니, 포인트 등)를 번다면 안 됩니다.
4) ND : No Derivative Works 변경 금지입니다. 사실상 영상편집자들은 이거 붙은 저작물은 쓰면 안됩니다.
5) SA : Share Alike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용 결과 나온 저작물은 같은 조건을 붙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 - BY로 되어있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하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CC - BY - SA는 사용 후 같은 조건인 CC - BY - SA를 결과물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Q.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A. 개인 사용으로는 문제없지만 조건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용 시는 폰트회사들이 노리고 무료로 배포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함정이 많습니다.
무료폰트 사용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적(영리적) 사용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무료폰트 쓰다가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받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나중에 별도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2) 변경이 가능한가?
여기서 변경이란 한글이나 워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울임, 볼드등을 제외하고
파이널컷이나 포토샵에서 글자 내부에 효과를 주거나 애니메이션등으로 변형을 주는 것이 해당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3) 문서 안에 포함해서 배포해도 되는가?
PDF나 PPT의 경우 편집이나 추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 안에 폰트를 넣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DF파일이나 PPT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걸리게 됩니다.
Q. 유튜브 영상 써도 되나요?
A. 놀랍게도 일부 경우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자동으로 중복 동영상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영상 소유자와 제작자 모두에서 관련해서 안내를 한 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을 내리게 하거나, 그 영상으로 받는 광고 수익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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